안산시 소식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해동2
2016. 11. 15. 23:35
금융회사에 적용되던「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16.11.7.부터 대부업자 등에 대하여 확대 시행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게시하오니, 안산시 관내 대부업체에서는
채권추심 업무수행 과정에서 가이드라인 규정을 준수하여
영업하시고, 아울러 건전한 채권추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가이드라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hwp
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행위와 관련하여, 채권추심회사등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함으로써
채권추심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ㅣ 안산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