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소식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안내문
해동2
2018. 6. 26. 14:32
우리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어 지원 입양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사업기간: 2018. 1월 ~ 12월
2)사 업 량: 40두
3)지원단가: 입양비 지원 20만원/마리(자부담 10만원 포함)
4)사업내용: 유실·유기동물 입양자에게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예방접종 등 지원
나. 추진계획
1)사업수행 : 시·군에서 위탁한 유기동물보호소 또는 위탁한 동물병원에서 분양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 입양자가 해당 시군에 신청하여 지원비 수령
2)사업절차
동물보호센터 | ⇨ | 동물보호센터 | ⇨ | 동물병원 | ⇨ | 입양자 | ⇨ | 시·군 |
분양신청 접수 | 상담/교육/인도 분양확인서발급 | 질병진단/예방접종/중성화 |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입양자) |
2. 사업내용 관련 근거: 2018년도 동물방역위생시책 추진계획
3. 기타 궁금하신 점은 농식품위생과(8036.76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안내문과 분양확인서 및 보조금 지급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