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안내
대상
0 경기도 남부 21개 시, 군 거주자
0 발달장애인(지적장애와 자폐선장애)과 그 가족
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정(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741,000원)
* 제외대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내용
0 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0 가족자유여행(개별여행 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서류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적격 여부 확인 ---> 확정 통보 -->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서류
-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 확인 서류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 확인용)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신청가족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용, 만 18세 이상 신청가족 모두가 포함된 최근 1년간 자료)
* 희망하는 프로그램 1개월 전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비용
참가자 1인당 최대 지원액 당일 : 62,000원 / 1박2일 : 135,000원 / 2박 3일 : 227,000원
실제소요 경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팩 스 : 031) 239-6394
이메일 : kijb2002@hanmail.net
우 편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130, 305호(오목천동)
홈페이지 www.bumaoosarang.co.kr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 239-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