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식

경기도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해동2 2016. 6. 10. 15:15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사업 안내

 

 

대상

0 경기도 남부 21개 시, 군 거주자

0 발달장애인(지적장애와 자폐선장애)과 그 가족

0 전국가구평균소득 150%이하 가정(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7,741,000원)

* 제외대상

-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휴식지원 프로그램 이용자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내용

0 캠프 : 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0 가족자유여행(개별여행 계획서 구체적으로 작성 --> 별도의 심사를 통해 선정)

* 세부일정은 홈페이지 참조

 

 

신청서류   [발달장애인 및 가족이 사업 수행기관에 신청 --> 적격 여부 확인 ---> 확정 통보 --> 사업참여]

 

 

신청 시 제출서류

- 가족휴식지원 사업 참가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 복지카드 사본 등 장애 확인 서류

-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 확인용)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신청가족 수급자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확인용, 만 18세 이상 신청가족 모두가 포함된 최근 1년간 자료)

* 희망하는 프로그램 1개월 전 신청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지원비용

참가자 1인당 최대 지원액  당일 : 62,000원 / 1박2일 : 135,000원 / 2박 3일 : 227,000원

실제소요 경비가 지원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이용자 부담

 

 

신청방법

팩   스 : 031) 239-6394

이메일 : kijb2002@hanmail.net

우   편 :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130, 305호(오목천동)

 

홈페이지 www.bumaoosarang.co.kr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문의전화 : 031) 239-6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