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립도서관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 허가 일반 공고
가평군 공고 제2016- 호
가평군립도서관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일반 공고
1. 공고사항
가. 건 명 : 가평군립도서관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수익허가 일반 공고
나. 사용·수익허가 재산 현황
※ 자동판매기는 사용자가 부담 설치·운영하여야 함 (장소만 제공)
명 칭 |
위 치 |
사용면적 |
용 도 |
기 타 사 항 |
중앙도서관 |
가평읍 읍내리 366외2 |
0.42㎡ |
자동판매기 1대 |
· 설치 : 1층 휴게실 (지정장소) |
설악도서관 |
설악면 신천리 516-7 |
1.325㎡ |
자동판매기 2대 |
· 설치 : 지하 출입문앞 (지정장소) |
청평도서관 |
청평면 청평리 333-2 |
1.44㎡ |
자동판매기 2대 |
· 설치 : 지하 북카페 (지정장소) |
조종도서관 |
조종면 현리 420-6외2 |
1.15㎡ |
자동판매기 2대 |
· 설치 : 1층 출입문 옆 (지정장소) |
다. 사용·수익허가기간 : 2016. 08. 01. ∼ 2017. 07. 31. (1년)
※ 매년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4년에 한해 연장 가능
라. 2016년 사용료(대부료) : 금일십육만팔천사백칠십원정(₩168,470원) ※ 부가세 별도(10%)
※ 사용료에는 전기요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기요금은 별도 협의 납부해야 함.
2. 참가자격 및 조건
가. 참가 자격 : 공고일 현재 가평군 내 주소나 영업소를 둔 자로서, 직접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 하고자 하는 자
나. 사용·수익허가 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첨부된 사용료 부과 및 납부 에 관한 사항과 허가 조건에 관한 사항을 수락한 자로,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이용자 및 직원의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는 자이어야 한다.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16. 06. 30. (목) 09:00 ~ 2016. 07. 06. (수) 18:00
나. 신청장소 및 방법 :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공고문 및 신청서.hwp
1)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서([첨부2]) 1부.
2) 4의 가 및 4의 나 (별표/우선순위)에 의거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 각1부.
3)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4)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제시 확인) 1부.
4.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결정방법
가. 아래 개별법령에 따라 신청자가 1명일 때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서류 심사결과 하자가 없을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지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지원)
나. 가에 의거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가 2명 이상일 때는 아래 별표의 우선순위로 대상자를 결정
[별표] 자동판매기 계약 우선순위 (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순 위 |
대 상 |
비 고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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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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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실적이 없는 사람,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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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그 밖에「가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속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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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순위가 2사람(단체) 이상인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동일세대 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평군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한다. ※ 우선순위가 가려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
다.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 신청자 중 대상자 선정
- 이 경우 일반 신청자가 1명일 경우 대상자로 선정(서류 심사결과 하자가 없을 경우)하고, 일반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 결정(추첨 일시, 장소, 방법은 추후 별도 안내)
라. 결정통지 : 우리군 홈페이지에 공개 (공개일시 : 2016. 07. 19. (수) 13:00)
5.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 제출서류(서류 서식은 별도 안내)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나.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다. 화재보험증권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이상) 각 1부.
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계약보증금지급각서 각 1부.
마. 자동판매기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 1부.
바. 위 제출서류를 제출기한(별도통지)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6. 계약체결 및 사용료 납부방법
가. 사용·수익허가 결정 대상자는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사용 개시일 전일까지 사용료전액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7. 가평군립도서관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조건 : [첨부1] 참고
8. 기타 유의 사항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기관여건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 사용·수익 허가건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반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거나 조건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위 재산의 표시사항은 우리기관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현장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동판매기 운영수익에 대한 본기관의 보장책임은 없으므로 신청자는 시장조사 등을 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하여는 신청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신청 등록자는 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도서관팀(031-580-2475 담당자: 장동복)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일
가평군평생교육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