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소식

가톨릭여성상담소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안내

해동2 2016. 6. 16. 15:39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가톨릭여성상담소에서는 가정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일 시 : 201691~113( , 10:00~17:00 )

 


 

  ◎ 교육과정 :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여성가족부 인증교육)



 

교 육 비 : 35만원(교재비포함)


 

교육대상 : 전문대학 이상

 

 

모집인원 : 25(선착순모집 )



담 당 : 신인해 상담원 / 문 의 031) 415-0118

 

홈페이지 www.helpwoman.co.kr 꼭 참조하세요.

 

 

안내문 및 참가신청서

2016년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신청서.hwp

 

 

▣ 교육대상

교육대상은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졸업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전문대졸이상, 3학년 재학 중

 

∘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가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이 있는 사람

 

∘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외국인 보호시설만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