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소식
농가도우미 이용 안내
해동2
2016. 6. 22. 21:58
경기도에서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농가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전업적 여성 농어업인”
도우미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
☞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수행하던 농어업 등 작업 및 가사일
농가도우미 신청에 따른 지원내용은 ?
☞ 9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 1인당 최대 450만원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단가(50,000원/1일) 전액 보조
신청기간은 ?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16 농가도우미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