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 00명 □ 복지일자리(참여형): 00명 ※사업유형별 중복신청 불가 |
1. 근무기간 : 2017년 1월∼12월(12개월)
2. 모집기간 : 2016. 12. 05. (월) ∼ 12. 14. (수) 09:00∼18:00 (토・일 제외)
3. 근무조건
- 일반형일자리 :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로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서 행정도우미 또는 업무보조역할 수행
- 복지일자리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로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서 환경미화보조, 급식보조, 업무보조 등 수행
구분 |
사업기간 |
근로시간 |
월급여액 |
비고 |
일반형일자리 |
12개월 (1월~12월) |
주5일(40시간) |
1,353천원 -퇴직급지급,사회보험본인부담금공제후지급 |
4대보험 전부가입 |
참여형일자리 |
12개월 (1월~12월) |
주14시간이내 (월56시간) |
363천원 -사회보험본인부담금공제후지급 |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 |
4. 신청자격 : 의왕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단, 신청 당시 직장가입자 중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있는자(단, 아래의 경우 증명서 제출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소득이 없는 사업자: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제출 - 연소득이 4,356,000원 이하인 사업자: ‘소득금액 증명원’ 제출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단, 복지일자리와 특화형일자리 참여자 신청자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주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이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신청 가능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5.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6. 제출서류 (①~④ 공통, ⑤~⑧ 해당자에 한함)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① (공통)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③ (공통) 장애인등록증 사본(앞․뒷면) 1부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④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건강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는 미취업사실확인서 제출(자필서명 필수)
⑤ (해당자에 한함)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 1부
※ 2015년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⑥ (해당자에 한함) 소득금액 증명원 1부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하며 2015년 소득금액
증명을 한 참여자의 경우 2017년 7월 이후 2016년
귀속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추가 제출
⑦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구 분 |
첨 부 서 류 | |
배우자 무(無) |
•가족관계등록부 | |
배우자 유(有) |
가출․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
의사의 진단서 |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⑧ (해당자에 한함) 여성가장일 경우 -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 신청자에 한함
7. 접수방법 : 방문접수
8. 접 수 처
-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 3층 직업지원팀 (☎031-477-8510)
(경기도 의왕시 오전로 27)
- 의왕시청 사회복지과(☎031-345-2412) 및 주민센터
9. 기타참고사항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25세 이하(199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하는 초·중·고등학생인 수급(권)자 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적용 |
출처 : 의왕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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