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2018.02.2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지역
주변영향지역(신북면 만세교1,2리, 영중면 금주3리, 거사1리)
2. 지원대상 : 초·중·고 및 대학생
3. 지원내용 : 학자금 및 급식비 지원
4. 신청기간 : 2018. 3. 6 .(화) ~ 3. 23.(금)
5. 접수처: 주민지원협의체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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