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2. 21. 00:25
○ 교육기간
2018. 3. 22.(목) ~ 4. 5.(목), 5회 / 매주 월, 목 10:00~13:00

○ 접수기간
2018. 2. 21.(수) ~ 3. 16.(금)

○ 대    상
관내 부모 및 아동청소년지도자 30명

○ 강    사
박예진 박사(아들러코리아 대표이사, 한국아들러협회 회장) 국제공인아들리언카운슬러, 긍정훈육트레이너        

○ 참 가 비 : 없음 (단, 교재비 10,000원)

○ 장    소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층 (신륵사길 6-8)

○ 접     수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팩스접수(0502-882-9191)

○ 문    의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882-8889)

교육특전
교육이수 80%이상(12시간)참여시 수료증 발급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자 신청자격 부여

Posted by 해동2
2017. 12. 14. 23:45
    여주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를 지원받기 위한 참여 축산 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신청대상

  ❍ 신고대상 이하(특별대책지역은 돈사 1,000㎡, 소 900㎡ 미만 포함) 가축분뇨배출 농가로 여주시에서 운영·관리중인 공공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

□ 신청기간 : 2017. 12. 14. ~ 2017. 12. 29.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여주시 용강길 97 하수사업소, 여주한돈 협회영농조합법인, 여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비 지원기준 : 2018년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예산범위내에서 수집운반비(9,000원/㎥, 처리비 제외) 지원

□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문 의 처

  ❍ 하수사업소 생활하수팀(887-3542)

  ❍ 여주축협 및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883-5317)
Posted by 해동2
2016. 12. 4. 22:54

❍ 일 시 : 2016.12.19(월) ~ 21일(수)

 

❍ 장 소 : 여성회관 제1강의실, 예술의전당 한가람 미술관

 

❍ 교육인원 : 40명

 

❍ 세부내용

 

- 1차 이론교육

·일 시 : 2016.12.19(월) 14:00 ~ 16:00

·장 소 : 여성회관 제1강의실

·인 원 : 40명

·강 사 : 대신면 신 건화, <전)상지대학교 외래강사 역임>

·내 용 : 명화에 얽힌 역사 및 감상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교육계획서 참고

 

- 2차 미술관 견학(견학일은 20일, 21일 중 택일)

·일 시 : 1반 -> 12.20(화) 2반 -> 21일(수) / 09:30 ~ 16:30

·장 소 :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인 원 : 40명(각 20명)

·내 용 : 예술의 전당 ‘프랑스 국립 오르세 미술관 展’작품 관람

밀레의 「이삭줍기」, 고흐의 「정오의 휴식」등 140여점”

·관람료 : 본인부담<만64세 미만 13,000원/ 만65세이상, 장애인1~3급 본인 및 동반1인 , 장애4~6급 본인, 국가유공자, 의상자, 국가유공자유족, 의사자유족본인 6,000원, 단체20인이상 11,000원>, 단체예매는 02-325-1077~8로 전화, 인터파크예매확인

·차 량 : 시청 중형버스

 

※ 견학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09:20 ~ 09:30

- 수강생 집합

- 여성회관 주차장

09:30 ~ 11:00

- 이동

<서초구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 1층>

- 도시락 개별 준비

- 이동거리 73km,

<1시간 20분 소요>

11:00 ~ 15:00

- 입장권 구입 및 미술관 작품 140점 관람

·단체 도슨트 또는 오디오 가이드 개별 선택

* 도슨트란 : 한가람 미술관 전문해설

- 도슨트 운영 : 11:30 ~

<40분 소요>

- 오디도 가이드 대여 : 한가람 미술관 1층 로비(대여료 : 3,000원)

15:00 ~ 16:30

- 여주로 이동 및 해산

 

출처 : 경기도 여주시 홈페이지

Posted by 해동2
2016. 10. 22. 23:17

일 시 : 2016 10. 29. 09:00~12:00

 

장 소 : 신륵사야외공연장

 

대 상 : 여주시민 누누나

 

신 청 : 여주시체육회 (031-886-1700)에 유선 접수

 

대회코스

 

걷기 (신륵사-현암강변공원 7km )

자전거 (신륵사-여주보 14km)

 

 

* 추첨을 통해 TV, 노트북 등 경품이 있사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전신청자에 한하여 마무트 팔토시 기념품 증정

 

 

 

Posted by 해동2
2016. 10. 18. 23:09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

 

인   원 : 매회 20명

 

장   소 : 여주박물관 교육실 및 전시실

 

참가비 : 무료

 

접수방법 : 전화 선착순 접수(031-887-3586)

 

접수기간 : 프로그램별 접수시작일 오전10시부터 마감시 까지

 

유의사항

- 매회10명까지 대기자 접수합니다.

- 주말 접수 및 대리신청은 불가합니다.

- 미 참석 등 무단취소 시 참가신청을 제한합니다.

 

 

11월 5일

우리는 점으로 말해요

접수시작일 : 10월 21일(금) 오전10시~

시각장애를 가졌던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알아보고,

유물의 이름을 점자로 표현해요

 

 

11월 12일

자음+모음=한글로봇

접수시작일 : 10월 28일(금) 오전 10시~

훈민정음의 원리를 이해하고 한글로봇을 그려요

 

 

11월 19일

수여선 타고 추억여행 떠나요

접수시작일 : 11월 4일(금) 오전 10시~

수여선(열차)에 대해 알아보고, 기차모양 액자에 추억을 담아요

 

 

11월 26일

여주박물관 숨은 보물찾기

접수시작일 : 11월 11일(금) 오전 10시~

여주박물관 전시유물에 숨겨진 암호를 해독하고, 보물을 찾아요

 

 

 

Posted by 해동2
2016. 6. 24. 11:15

여주시에서는 사춘기 여성청소년의 질병예방과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학부모, 보호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업 참여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백신수급관계로 붙임의 해당의료기관에서만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7월 중 별도 사업시기 통보 예정)
서비스 제공(상담 및 접종)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사업대상 : 만 12세 여성 청소년
- 2016년 지원대상 : 2003.1.1.~2004.12.31. 출생자 (여아)

○ 사업시작일 : 2016년 6월 20일

○ 지원내용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및 ‘1:1 여성건강 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 (6개월 간격 2회 제공)

○ 지원기관 :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 참여의료기관 (붙임참고, 16.6.23현황)

○ 지원백신 : 가다실, 서바릭스
* 단, 서바릭스는 6.27(월)부터 접종 가능합니다.

붙임 1. 사업시행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명단 1부  사업시행 안내 및 참여 의료기관 명단.hwp

       2. [참고] 예방접종 예진표  [참고]예방접종 예진표.hwp

       3. [참고]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check list) [참고]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check list).hwp



* 참여 의료기관 및 접종가능한 백신종류(가다실, 서바릭스)는 수시 변동 가능하며, 변동시 보건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예정이오니
홈페이지 확인 또는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문의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업은 예방접종 및 1:1 건강 상담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병원 내원시 붙임 2,3의 예방접종 예진표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check list)를 작성
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여주시보건소 887-3634,3635

Posted by 해동2
2016. 6. 15. 16:23

여주시 화물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 신청 안내

 

□ 신청대상

2009년 5월 1일 이후 유류사용분은 다음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유가보조금 서류신청이 가능합니다(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복지카드를 통해서만 유가보조금 수령)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신청 후 교부 일까지의 기간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어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신청 후 교부 일까지의 기간

-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거래․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하여 거래확인카드 신청 후 교부

일까지의 기간

▶ 카드의 분실․훼손․정보변경 및 유효기간 만료․임박 등의 사유로 재발급신청하고 교부일 까지의 기간

▶ 기타 서면신청이 불가피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정당한 사정없이 카드를 늦게 신청한 경우는 서류신청 불가하며 자세한 사항은 유가보조금 담당자에게 문의

□ 지급대상

지급대상기간(2016.03월 ~ 05월) 여주시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영업소 포함)로 등록된 사업자(일반화물일 경우 비직영차량은 지입차주, 직영은 운송회사가 지급대상임). 단, 운송사업자보조금 지급 대상 기간 중 주(영업소)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2016년 5월 31일 기준 소재지 시·군·구에 신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미필시 지급대상 아님)

□ 구비서류(유의사항 참조) 

2016.6월 유가보조금 신청안내문 및 서류.hwp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서,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유류구매 내역 증빙자료(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 카드매출전표(카드사본 포함) 등),자동차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수탁계약서사본, 통장사본

□ 신청기간 : 2016. 6.20. 〜 6.24 (5일간)

우편접수시 2016년 6월 24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접 수 처 : 여주시청 교통행정과(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0, 영무빌딩 4층)

□ 지급기준

1. 신청대상기간 : 2016년 03월 ~ 05월

2. 지급액 산정방법 : 월별 유류사용량(ℓ) × 월별 지급단가

* 월별 지급단가(경유 기준 ℓ당)

 

경유

LPG

‘12년 02월 ~ 현재

345.54원

197.97

* 월별 지급한도량

톤급

1톤 이하

3톤 이하

5톤 이하

8톤 이하

10톤 이하

12톤 이하

12톤 초과

월지급한도량(단위: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3. 신청액이 지급기준액 초과시에는 톤별 지급 상한액 적용

 

□ 유의사항

1. 신청서에 차량번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

2. 휴지기간 동안의 유류사용량은 신청 불가

3. 지입차주가 2대 이상 신청 시 차량별로 신청서를 각각 작성(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차량별로 제출 / 세금계산서는 여러 대를 통합 발행하였더라도 명세서는 반드시 차량별로 제출)

4.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포함)와 신용카드 전표는 깨끗이 진하게 복사한 복사본을 제출

5.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날짜별로 거래내역 기재)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유종, 수량, 단가 (세금계산서에는 단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됨), 총금액이 일치하여야 하며 명세서의 가로 세로 계산이 맞아야 함. 또한 세금계산서와 명세서 공급자란의 명판, 도장이 확인 가능해야 함(진하게 복사)

6. 거래명세서에 유종(경유 또는 대체연료)을 명확히 기재할 것

7. 카드 전표 제출 시 신청인 카드 및 직계가족 카드(직계가족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카드 앞면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유서 제출)로 사용한 경우만 인정되며 고용기사가 사업자 카드를 사용한 경우 고용관계를 알수 있는 증빙서류(운송회사의 공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사본등) 제출 / 전표 제출시 유종, 수량, 단가가 전산 표기된 전표에 한하며 주유소에서 수기로 유종, 수량, 단가를 표기한 전표는 주유소 대표자 도장을(전표앞면에)받은 것만 인정(OK캐쉬백, 포인트카드전표, 일반현금매출영수증 인정 안됨) / 카드전표는 월별로 A4용지에 복사 후 제출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종, 수량, 단가가 표기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제출방법 및 인정 범위는 신용카드 전표와 동일

9. 카드전표 수량계산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

10. 화물복지카드로 지원받은 전표 제출 시 이중 신청이 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11. 최근 발행받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할 것

12. 보조금 입금될 통장사본 제출 시 신청인(지입차주)의 통장을 제출할 것

13. 신청서에 신청인(지입차주) 본인 도장을 날인할 것

14. 지입차주가 있는 차량은 직영으로 신청할 수 없음

15. 직영차량신청의 경우 2016년 5월분 건강보험납부영수증(개인별고지내역을 첨부하고 운전기사는 별도표시 요망)사본이나 2016년 5월분 직장국민연금납부영수증(개인별고지내역을 첨부하고 운기사는 별도표시 요망)사본을 첨부하고 운전기사가 직장건강보험이나 직장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았을 경우 객관적으로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

16. 10톤 이하의 풀카고 차량은 피견인형 등록증 제출 시 12톤 초과 톤수로 인정

17. 5톤, 8톤 이하 차량수송 차량은 피견인형 등록증 제출 시 견인형 차량과 피견인형 차량의 최대적재량 합산하여 톤수 적용

18. 기타 문의사항의 있으시면 담당자(Tel : 887-2293/2625)와 상담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