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2. 19:48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수도권정비법』등 과도한 규제와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으로 신규공장은 물론 기존공장의 신․증축에 어려움을 겪 있습니다. 이런 각종 규제의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장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열악한 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기업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20개소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공장이 개별 입지할 경우 제조시설 면적 제한 있으나, 산업단지로 최대 6만㎡까지 조성 수 있으며 산업단지로 추진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80%와 350%로 완화되어 공장 신․증설이 용이하며, 특히 제조시설 면적 제한이 없어 일정규모의 중견 기업을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증설을 위하여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현황은 5개소(장호원, 대월, 신둔, 도암, 모가)가 완료 되었으며, 6개소(서이천, 덕평, 도드람, 신갈, 설성, 관리)가 승인 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6개소(유산, 무촌, 매곡, 마장, 수남, 수정)가 행정절차 중에 있고, 향후 3개소(대서, 단천, 구시)에 대하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영개발 시행 및 실수요자 위주의 민간개발을 적극 유치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소규모산업단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는 인․허가처리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적극으로 협조하오니, 산업단지 추진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개발사업과 산업단지조성팀(☎ 031)644 - 7146, 714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이천시청 홈페이지 (이천시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