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 수집운반비를 지원받기 위한 참여 축산 농가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신청대상
❍ 신고대상 이하(특별대책지역은 돈사 1,000㎡, 소 900㎡ 미만 포함) 가축분뇨배출 농가로 여주시에서 운영·관리중인 공공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
□ 신청기간 : 2017. 12. 14. ~ 2017. 12. 29.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여주시 용강길 97 하수사업소, 여주한돈 협회영농조합법인, 여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비 지원기준 : 2018년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예산범위내에서 수집운반비(9,000원/㎥, 처리비 제외) 지원
□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문 의 처
❍ 하수사업소 생활하수팀(887-3542)
❍ 여주축협 및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883-5317)
□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신청대상
❍ 신고대상 이하(특별대책지역은 돈사 1,000㎡, 소 900㎡ 미만 포함) 가축분뇨배출 농가로 여주시에서 운영·관리중인 공공처리 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농가
□ 신청기간 : 2017. 12. 14. ~ 2017. 12. 29.
□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여주시 용강길 97 하수사업소, 여주한돈 협회영농조합법인, 여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비 지원기준 : 2018년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예산범위내에서 수집운반비(9,000원/㎥, 처리비 제외) 지원
□ 가축분뇨 수집운반비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상수원보호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2순위 :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3순위 :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
□ 문 의 처
❍ 하수사업소 생활하수팀(887-3542)
❍ 여주축협 및 여주한돈협회영농조합법인(883-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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