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하여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상한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2018.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2018.1.1. 시행)
- 이행강제금 부과 1회당 5천만원, 시정명령일 기준 1년 내에 1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4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
□ 이행강제금 산정 사례
- 온실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 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현행 : 5천만원(이행강제금 상한규정에 따라)
- 개정 후 : 약 2억7천만원(상한규정 폐지 후)
※ 건축물 면적 900㎡, 사용승인연도 2015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250,000원 기준
- 야적장, 고물상 등 농지 형질변경 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현행 : 5천만원(이행강제금 상한규정에 따라)
- 개정 후 : 약 1억5천만원(상한규정 폐지 후)
※ 토지 개별공시지가 250,000원 기준
□ 문의전화 :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관리팀(☎031-790-6411)
□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2018.1.1. 시행)
- 이행강제금 부과 1회당 5천만원, 시정명령일 기준 1년 내에 1억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행강제금
상한규정 폐지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의2 제4항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 가목
□ 이행강제금 산정 사례
- 온실 용도변경, 증축, 형질변경 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현행 : 5천만원(이행강제금 상한규정에 따라)
- 개정 후 : 약 2억7천만원(상한규정 폐지 후)
※ 건축물 면적 900㎡, 사용승인연도 2015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250,000원 기준
- 야적장, 고물상 등 농지 형질변경 건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 현행 : 5천만원(이행강제금 상한규정에 따라)
- 개정 후 : 약 1억5천만원(상한규정 폐지 후)
※ 토지 개별공시지가 250,000원 기준
□ 문의전화 : 하남시청 건축과 녹지관리팀(☎031-790-6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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