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ㅁ 2018.1.1. 이후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 2017.12.31. 이전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 가능
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배경
- 기존에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나, 혜택.비혜택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고자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한 사고(통상의 출.퇴근 재해)까지 산재보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ㅁ 출.퇴근 재해란?
-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취업장소와 다른 취업장소 간의 이동 중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ㅁ 출.퇴근 재해 인정기준
- 취업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 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배보상 가능
ㅁ 상담 및 안내 : www.kcomwel.or.kr
[ 더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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