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26. 23:49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호, 6호 및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10.26. ~ 2016.11.9.(15일간)

 

2. 공고사항

○ 처분내용 : 담배소매인 지정 취소

○ 처분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 매입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5, 6호

○ 대상자 : 붙임참조

○ 이의제기 :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소매인 지정 신청대상

폐업업소 인근(폐업업소 포함)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희망하는 영업자로「담배 사업법」제16조 및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의한 소매인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 광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거 부적당한 장소 제외

 

4.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등)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장애인 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 1부.

 

5. 신청장소 :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경제유통팀

 

6. 지정방법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 지정

 

7. 우선지정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으면 그 신청인을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 하되, 그 우선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추첨 방법으로 결정

 

8. 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기업지원과 경제유통팀(☎760-45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경기도 광주시청 홈페이지

Posted by 해동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