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출산 여성농어업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농가도우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
☞ 경기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는 “전업적 여성 농어업인”
도우미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
☞ 출산 여성농어업인이 수행하던 농어업 등 작업 및 가사일
농가도우미 신청에 따른 지원내용은 ?
☞ 90일간 농가도우미 이용, 1인당 최대 450만원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단가(50,000원/1일) 전액 보조
신청기간은 ?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016 농가도우미 지침
'가평군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일정 (0) | 2016.09.24 |
---|---|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0) | 2016.08.31 |
가평군립도서관 자동판매기 사용 수익 허가 일반 공고 (0) | 2016.06.16 |
2016 지역혁신 디자인 지원사업 (0) | 2016.06.16 |
2016 모두를 위한 성매매방지 공모전 (1) | 2016.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