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31. 13:07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경기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아래의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니 관심있는 기업체 및 소상공인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시·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기업
(단, 대상요건은 개별 시·군별로 별도 운영)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0.시·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0. 전통시장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내 소상공인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0. 찾아가는 현장보증 서비스

- 지원대상 : 전통시장·시군 등 단체상담 요청 기업, 장애인기업, 실버기업,
원거리자영업자 등 현장보증지원이 필요한 기업
- 문 의 처 : 현장보증전담팀(1599-4900)


0. 2016년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안내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
- 구 분 :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0. 한국은행 경기본부 중소기업 지원자금(C2자금)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경기도내(부천, 김포시 제외) 본점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NCCRS 신용평가 B등급 이상) 및 소상공인
(소상공인신용평가 B등급 이상 또는 대표 CB 5등급 이상)

 

Posted by 해동2